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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규정 (제정2026.2.1)

1장 목적 및 정의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심리운동협회(이하 협회”)에서 발급하는 심리운동사자격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1. “자격관리위원회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심리운동사자격의 취득과 관리를 규정 한 자격관리 규정을 집행하는 위원으로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결정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3인 이내로 지명을 한다.

2. 심리운동사란 협회가 인정하는 심리운동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장 자격구분과 기준

3(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운동사 전문가

2. 심리운동사 1

3. 심리운동사 2

4(자격기준)

자격증 발급 자격 기준은 급수별로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심리운동사 전문가

1) 협회의 정회원

2)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소지자로 심리운동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협회가 인정하는 심리운동사 전문가 과정 (Module 10, 235시간 이상)을 모두 이수한 사람

4) 협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심리운동사 1

1) 협회의 정회원

2)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소지자로 심리운동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협회가 인정하는 심리운동사 1급 과정 (Module 6, 120시간 이상)을 모두 이수한 사람

4) 심리운동사 2급 취득 (발급기준) 후 전문강사 2명의 슈퍼비전 하에 8시간 세미나를 발표한 사람

5) 협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심리운동사 2

1) 협회의 정회원

2) 체육, 상담심리, 교육, 간호, 의학, 재활, 사회복지 등 협회가 인정한 관련 학과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3) 다음 중 1개의 자격에 충족한 사람

협회가 인정하는 2급 교육과정(160시간)을 모두 이수한 사람

협약한 기관에서 심리운동사 자격소자로 지정세미나(6시간)을 이수한 사람

심리운동분야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지정세미나(6시간)을 이수한 사람

4) 협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국외 심리운동사 자격 취득자 및 국내외 심리운동학, 모톨로기학 석사학위 이상인자는 교육과정 중 보수교육과 실습참을 제외 한 시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5. 기타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정한다.

5(역할 및 권한)

1. 심리운동사 전문가

1) 1급 슈퍼비전

2) 심리운동사 자격교육 과정 개설 및 강의

3) 심리운동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4) 심리운동사 보수교육 강의

2. 심리운동사 1

1) 2급 슈퍼비전

2) 심리운동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심리운동사 보수교육 강의

4) 심리운동사 전문가 과정 입문 자격 취득

3. 심리운동사 2

1) 움직임, 감각, 정서, 의사소통,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계획

2) 아동중심, 의미이해, 문제해결, 자기주도 관점을 지원 및 수행

3) 심리운동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운동사 보수교육 강의

5) 심리운동사 1급 과정 입문

4. 심리운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협회가 인정하는 각종 세미나에 회원 자격으로 참가 할 수 있다.

5. 기타 심리운동사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6(심리운동사의 책임)

1. 심리운동사는 심리운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심리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심리운동사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협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리운동사 자격증 소지자는 스스로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연구하여 심리운동 교육과 치료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심리운동사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협회의 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락하여야 한다.

5. 심리운동사는 협회의 심리운동사의 윤리실천지침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3장 자격 시험 및 심사

7(자격시험)

1. 자격시험은 본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수별 심리운동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2. 심리운동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심리운동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협회의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8(응시 기준)

1. 본 규정 제4조에 의거, 각 급수별 조건을 충족한 자가 응시 할 수 있다.

2. 기타 응시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9(응시 절차)

1.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료와 응시원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한다.

10(합격 사정)

1.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11(자격 심사)

1. 시험에 합격한 자는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4장 자격 발급 및 취소

12(자격증을 발급 및 재발급)

1.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격증을 갱신할 경우 갱신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발급 신청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3(자격인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인증을 중지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기본법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해당되는 사람

2. 협회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자격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협회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람

4. 협회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하였거나 또는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본 규정 15조 자격 갱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14(자격 취소 및 회복)

1. 본 규정 제13조의 해당하는 자는 2년 이내 소명을 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2. 자격회복을 원하는 경우 자격회복신청서 작성 후 자격회복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

5장 자격 갱신

15(자격 갱신)

1.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정회원

2) 각 급수별 보수교육 30시간 이수

3.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 발급일자로 한다.

4. 유효기간은 최소 1개월 이전에 갱신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자격증 갱신은 상급 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하급 자격증과 함께 갱신 적용한다.

1)전문가자격증 소지자는 1급과 2급자격증을 전문가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함께 갱신한다.

2)1급자격증 소지자는 2급자격증을 1급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함께 갱신한다.

16(보수교육)

1. 2

1) 세미나 참여

2) 심리운동 사례발표

3) 학술대회 참여

4) 심화과정 이수(자격연수과정 미인정)

5)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2. 1

1) 세미나 참여

2) 심리운동 사례발표

3) 학술대회 참여

4) 1급 취득 후 심화과정 이수

5)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3. 전문가

1) 세미나 참여 및 발표(발표 최대 8시간)

2) 심리운동 사례발표

3)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4) 학술대회 참여

5) 1급 취득 후 심화과정 이수

6) 전문가 컨퍼런스, 교육 참여

17(유예신청)

1. 장기간의 해외체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갱신기간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3. 유예기간 동안 반드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6장 보칙

18(기타)

1. 본 규정 적용을 위한 세부 내용은 자격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명시하고, 시행세칙 개정인, 자격관리위원1, 교육과정위원1, 회장1, 전문가 2, 5인의 의결로 결정한다.

2.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협회의 명칭변경에 의한 한국심리운동협회의 심리운동사자격에 대하여 본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제정): 본 개정 규정은 20262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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