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운동협회 소식 및 협회 서식(문서양식)
제 목 : 심리운동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 | 조회수 : 176 |
작성자 : 간사 | 작성일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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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운동사 자격증 재발급을 원하시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한국심리운동협회 메일(kakp@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 비용 입금 방법: 농협계좌 355-0016-2635-33 한국심리운동협회
(입금명:자격증000)
한국심리운동협회 자격관리규정
제10조 (발급 신청)
각 자격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운동 전문가 자격증
1) 자격증 교부 신청서 (별첨 1) 1부
2) 사진 3×4 2매
3) 발급비 : 100,000원
2. 심리운동사 1급 자격증
1) 자격증 교부 신청서 (별첨 1) 1부
2) 사진 3×4 2매
3) 발급비 : 70,000원
3. 심리운동사 2급 자격증
1) 자격증 교부 신청서 (별첨 1) 1부
2) 사진 3×4 2매
3) 발급비 : 50,000원
4. 재발급 시에 최초 발급비와 동일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11조 (자격 갱신)
1. 자격증은 매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다음 달 1일로 한다.
3.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5년간 30시간이상의 보완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및 사례발표)
2) 자격증연회비의 납부
4. 자격증 유효기간의 최소 1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해야 한다. 자격증갱신을 위해서는 자격증 수여규정 제 3장 11조 3항의 사항을 모두 마쳐야 한다.
5. 자격증 갱신 유예 신청
장기간의 해외체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기간을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자격증 갱신 유예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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